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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간단정리

=^^= 2017. 7. 16. 15:27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한 수리, 조경, 도색, 교체 등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1번씩 내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금액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정해 집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앙 집중 이나 지역난방식 아파트

위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납부합니다.






원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것이지만 임대차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동안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반환 소송(내용증명->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멸돼 돌려받지 않는다. 라는 등 특약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면 받기 힘들 수 있으니 

자세한 상황은 무료법률상담센터 같은 곳에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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