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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간단히요약

=^^= 2017. 9. 24. 19:39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844,335-30만원(소득인정액)

=544,335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6,038원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지원절차를 거쳐

최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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