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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계산법 간단정리

=^^= 2017. 8. 4. 19:34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올바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에 

대한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들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서로 간에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사실  알바생 및 직원 입장에서 

선뜻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알아두고 있으면

분명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토요일(6)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이 일요일 휴무는 유급휴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어도 돈을 줘야한다는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직원들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시급계산이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따져서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입니다.

  


혹시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몇 개가 나오는데

제일 위에 알바몬 시급계산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지만 당당한 권리이니

꼭 챙기세요.^^

 

이상 주휴수당 조건&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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