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해보았다
주휴수당 조건&계산법 간단정리 본문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올바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에
대한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들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서로 간에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사실 알바생 및 직원 입장에서
선뜻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알아두고 있으면
분명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토요일(주6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이 일요일 휴무는 유급휴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어도 돈을 줘야한다는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직원들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시급계산이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따져서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입니다.
혹시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몇 개가 나오는데
제일 위에 알바몬 시급계산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지만 당당한 권리이니
꼭 챙기세요.^^
이상 주휴수당 조건&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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