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해보았다
과거에는 장자에게 유산을 모두 상속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요즘은 법적 유산상속비율에 의하여 상속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우선 상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증여한 증여재산, 그리고 사망 뒤에 받는 상속재산입니다. 우선 상속재산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5, 자녀 1.0 입니다. 간단하게 상속재산이 2.5억원이면 배우자가 1.5억, 자녀 1.0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복잡한 것이 등장하는데 이미 증여된 재산을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서도 상속인들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증여+상속)을 말합니다. 이 총 상속 재산의 절반에 자기 상속지분을 말하는데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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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