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해보았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 하는법 간단하네요 본문
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시청에 따라 혼인신고 업무를
보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시청을 방문하실 분들은 확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혼인신고 준비물을 알려 드릴게요~.
1. 신분증
결혼 당사자의 신분증 즉,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게 된다면 배우자의 신분증과 함께
배우자의 도장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제 10호 양식으로
작성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3. 증인 2명
두 사람의 결혼을 증명해 줄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이 때 증인은 가족, 친척, 친구 등
성년의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혼인 신고 시에 동행하지 않아도 되고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함께
도장이나 서명만 받아서 가면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후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본적, 성씨 본관 등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위의 안내에 따라 준비물을 챙긴 후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 완료 후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일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지난 후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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