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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 하는법 간단하네요

=^^= 2017. 9. 19. 20:58

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시청에 따라 혼인신고 업무를

보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시청을 방문하실 분들은 확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혼인신고 준비물을 알려 드릴게요~.

1. 신분증

결혼 당사자의 신분증 즉,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게 된다면 배우자의 신분증과 함께

배우자의 도장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제 10호 양식으로

작성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3. 증인 2

두 사람의 결혼을 증명해 줄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이 때 증인은 가족, 친척, 친구 등

성년의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혼인 신고 시에 동행하지 않아도 되고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함께

도장이나 서명만 받아서 가면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후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본적, 성씨 본관 등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위의 안내에 따라 준비물을 챙긴 후

시청, 구청, ·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 완료 후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일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지난 후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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